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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를 처벌하라

- 8/2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에 부쳐


 

오늘(8/2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2009년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진압의 실상을 발표하며, 대규모 강제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쌍용자동차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권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기에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쯤은 쉬운 결정이었으리라.

 

또한, 조사위는 당시 진압작전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고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하는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하고 노조원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난무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살인적인 국가폭력 진압 사태가 벌어진 뒤 9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확인과 권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큰 아쉬움이 남는다. 9년의 세월 동안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 30명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기약 없이 복직될 날만 기다리며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은 이번 조사위 발표를 계기로 이명박·조현오 등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경찰청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사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즉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09년 무자비한 국가폭력 진압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정부의 어떠한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었다. 사과는커녕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경찰은 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괴롭혔고, 정부와 대법원은 재판 거래로 해고 노동자의 숨통을 조였다.

 

문재인 정부라고 달라진 게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국정조사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13개월이 지난 지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바뀐 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

 

(2018.8.28. 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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