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 정부·여당은 규제 완화 법안 폐기하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제(8/30) 무산됐다. 이후 보수 언론은 “대통령도 밀어준 법안을 가로막은 민주당 강경파” 운운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합의를 깨고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지난 적폐 정권의 악법을 졸속 합의 추진했던 것을 비난받아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권력을 얻은 정당이라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마땅하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했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일련의 법안은 모두 민간 자본의 규제 특례를 목적으로 한 사회 공공성 파괴 법안들이다.
우리는 1998년 이후 20년 동안 모든 사회 경제 영역에서 규제를 푸는 것에만 맞춰진 각종 법률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기구의 존재로 규제 완화 메커니즘만 작동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의 유지·강화 기능은 극도로 취약해졌음을 기억한다.
또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경험했듯 재벌 대기업과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길을 열어줄 뿐이라는 점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여야가 합의 추진했던 규제 완화 법안은 재벌 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정권의 적폐 법안이자 대기업 청부 입법일 뿐이다.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규제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촛불이 당신들에게 준 힘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
(2018.8.31.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