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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토지배당 위한 토지 보유세 도입이 대안이다

- 재정 개혁 없는 재정 개혁 권고안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7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 굳이 재정특위까지 구성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정상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증세 의지의 실종으로부터 공적 이전 지출의 유의미한 확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재정 개혁 의지도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노동당은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토지 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국민에게 월 5만원의 토지배당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권고안에서 기대와 관심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부동산 보유세 부분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중심에 있는 지대추구형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즉각 폐지가 아니라 매년 5%p 인상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권고안 내용의 거의 전부다. 주택분에 제한된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0.050.5%p 세율 인상,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 2%에서 3% 인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세율 인하도 회복하지 못한다. 재정특위 스스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0.16%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권고안을 낼 거면 그런 사실을 언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를 경우 시가 15억 아파트의 종부세가 고작 2,000원 늘어난다고 하니, 더 말해 입만 아플 지경이다.

 

미세조정에 불과한 세율 인상과 더불어 증세 효과가 이렇게 미미한 이유로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건드리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재벌과 재벌기업,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4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시세 반영률 때문에 상위 100위 땅 부자들의 종부세 대상 편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의 토지 보유 불평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아예 담기지 않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수준도 증세 의지의 실종이라는 권고안의 총체적 성격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에서 연평균 증세 규모는 12.2조원에 불과했고 이조차 곧바로 국정기획자문위를 거치며 5.5조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정부의 빈약한 증세 의지라는 원천적 한계 속에서 출발한 재정특위가 권고안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특위가 대규모 공적 이전 지출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재정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소득불평등 해소는 정부가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국정운영 기조라는 점에서 권고안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동당은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토지 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 분에 대한 실효세율은 토지 가격의 0.14% 수준이다. 감세 기조가 득세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은 14% 수준이다. 현행 실효세율인 0.14%에서 평균 실효세율을 미국의 가장 낮은 수준인 1%로만 올려도 2015년 민간 보유 토지 가치 4,830조 원에서 약 41.5조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월 5만원의 토지배당을 실시하고도 10조원 가량이 남는다. 인류의 근원적 공유부로서 토지를 모두의 이익으로 나누자는 사상은 수백 년 전에 제시되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토지의 이와 같은 성격을 강조해왔다. 권고안의 부동산 과세 방안에 대한 대안은 토지배당을 위한 토지 보유세 신설이다.

 

201874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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