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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발적 직접고용이라고? LG유플러스의 치졸한 꼼수

-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난 3일 협력사 직원 18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한 LG유플러스의 결정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면피성 처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늘(7/4) 경향신문은 지난 4LG유플러스 본사와 홈서비스·협력업체 등 18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6곳 모두가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유지보수하는 수탁 부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난달 7일부터 본사와 수탁사 28곳의 수시근로감독을 했고 이달 중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인터넷, IPTV, IoT, AI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개통하고 수리하는 홈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소지가 적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LG유플러스는 수탁사 노동자 1800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며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포장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여 근로감독을 유보한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3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 말이다.

 

결국 LG유플러스의 이번 직접고용 방침은 시정명령과 처벌을 피하고자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 1인당 1000~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유플러스 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유플러스 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LG유플러스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믿고 찾을 수 있는 LG유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유플러스 이 없다면 LG유플러스도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고객을 대면하는 노동자 대부분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4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요지부동이다.

 

LG유플러스는 직접고용을 밝힌 수탁사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조 활동 보장 등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그리고 2500명의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고객 앞에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기만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7.5. 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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