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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부쳐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규약에는 기간제 교사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란다. 이른바 노동 존중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던 법적 근거를 그대로 활용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꼴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현직 교원으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조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들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번 정권에서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철회를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고 하는 마당이니 고용노동부의 복지부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현실을 무시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해마다 2월이면 재계약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일 년에도 수차례 일할 학교를 찾아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다반사다. 재계약 여부에 따라 현직이었다 아니었다 하는데, 현직이 아니면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현직이 되면 노조에 가입하라는 말인가?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국 계약 만료 후 근무할 학교를 구하지 못해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며, 그 어떤 노동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노동자적 폭거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한 부당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라. 노동당은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간제교사노조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7.11. 수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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