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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 논평]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넘어서

예술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 있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 대상을 예술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로까지 확대·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자유로워 보이는 만큼 불안정한 예술노동은 어느 부문의 노동보다도 열악한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치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넘어서 예술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 있다. 예술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1년여 전인 2017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약속한, 문재인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제시한 안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헌 정책으로서, 예술현장의 실태도, 현장 예술인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난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제도를 기준으로 한 임의가입안으로서, 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책임도 면제해 준 안이었다.


2017년 8월 17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포럼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를 기점으로 문화예술노동연대를 비롯한 현장예술인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와 대정부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1년 전의 안을 대폭 수정, 자영업자 기준이 아닌 노동자 기준의, 그래서 예술노동자만이 아니라 사업자도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 형태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대로라면 예술노동자는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안정된 조건에서 차기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 아울러 원청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는 문화예술계에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길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핵심의제로 다뤘던 고용보험제도개선 TF가 논의 과정에서 예술노동자 당사자를 끝내 배제했다는 점,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차후 과제로 미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 밖에도 기획, 연습, 이동, 대기 등 그동안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예술노동시간의 확인,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확산과 함께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작업하는 예술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더 많은 예술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정작 故최고은 작가와 같은 예술노동자에게 무용해지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현장 예술노동자들과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폭염에 단비 같은 진전이 다시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9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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