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 파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
- ‘노조 파괴’ 악명 창조컨설팅 대표 법정 구속에 부쳐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이 오랜만에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임종효 판사는 오늘(8/23)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창조컨설팅의 심 씨 등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조컨설팅이 어떤 회사인가? 노무사 심 씨가 2003년 1월 설립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노동조합 무력화와 와해가 주업무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파괴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결국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심 씨는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2011년이고 발레오전장 노조 파괴에 개입한 것이 2010년부터인 점을 고려하면, 오늘의 결정이 나기까지 7~8년이 넘는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축소 기소로 5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창조컨설팅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와 반노동 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검찰과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노동당은 오늘의 판결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공작 속에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징계 압박으로 지난 2016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 한광호 열사를 기억한다. 또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의 배후에서 노조 파괴를 지시했다는 의혹 또한 기억한다. ‘현대차 배후설’에 대한 여러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은 재벌 대기업 현대자동차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으로 미적거리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3일 앞둔 2017년 5월 17일에야 현대자동차를 기소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창조컨설팅의 배후에 있는 재벌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노조 파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018.8.23. 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