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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 6/1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부쳐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세종호텔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를 탄압해왔고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수년 동안 부당전보와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종호텔로부터 부당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사례는 그동안 세종호텔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2014년 말로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하던 홍보 파트로 복귀하자, 세종호텔 사측은 2015년 1월 12일 그를 홀 서빙 등을 담당하는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부당 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사측의 부당전보에 맞서자, 사측은 결국 2016년 4월 19일 ‘징계면직’으로 해고 통보했다. 이는 민주노조를 이끌어온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은 2011년부터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된 책임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복수노조제도 악용 등 세종호텔 사측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이후 김상진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사실 그도안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오는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의 원고는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이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당노동행위를 사법부마저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동 현장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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