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라
- 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안 국회 통과에 부쳐
오늘(5/28)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98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 삭감법’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에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하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얼마 전 홍문종·염동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민을 기만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거대 양당이 합심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이 자본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다. 물론 자본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일에는 여야와 당적에 상관없이 야합하는 기득권 정당의 후안무치가 새로울 것은 없다.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청부입법을 저지른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다만,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과 정권은 바꾸었어도 국회의원과 국회를 바꿀 수 없었던 한계를 절감할 따름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삭감법’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폐의 온상 20대 국회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국회에서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삼모사보다 못한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자신의 공약이 ‘뻥’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라.
(2018.5.28. 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