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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의 계승이다

- 문재인 정부는 직권으로 법외노조 처분 철회해야

 

 

보수세력에게 전교조는 혐오의 대상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를 축출하거나 배제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권리는 이렇게 거리낌 없이 부정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교사의 노동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이제는 교사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619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와의 면담에서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청와대가 나서서 말을 뒤집어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했던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과 법률 개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을 비준해 교사·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핑계로 전락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며 그저 기다리라고 한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5년간 교사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노동조합임을 부정당한 채 투쟁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부당한 이 무권리 상태를 대체 언제까지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부와 사법 권력의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소송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전교조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문건까지 작성했다. 국가권력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부정하며 노동권을 짓밟았는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단언컨대,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를 이어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와 적폐 계승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를 적극 지지한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노동자는 정부의 시혜를 그저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교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한 전교조와 함께, 우리는 교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싸움에 연대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노동존중은 허구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2018627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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