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인정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에 부쳐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현행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입법·행정부에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체복무제를 넘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노동당은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에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양심의 자유는 병역 의무 부담보다 우월한 헌법 가치이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유권 침해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국제 사회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음은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해 한국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공은 입법부와 행정부로 넘어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 시한을 분명히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헌법 제39조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단지 병사가 되는 것(병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의무로 해석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2018.6.28. 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