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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2018년 5월 1일, 오늘은 128주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지만, 노동자들은 환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 존중 사회”라는 말로 변죽만 울릴 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이게 노동 존중 사회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판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현주소를 봐도 대번에 드러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의 의지를 보건대 사실상 공약 포기로 보인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도 없었다. 정부는 아예 사용자가 정기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4월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했다”면서 “내년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까지 발언했다. 올해 6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가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가고 있다. 일단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31만 6,000명 중 20만 5,000명을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규직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4만7,600여 명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서 원천 배제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화 대상 인원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규직화의 방법 역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태도다. 공개된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청소·경비직은 15년 이상 일해도 기본급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 정규직화는 기존 정규직과의 현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노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세상은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다. 차별과 불평등,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여는 길에 노동당은 앞장설 것이다.


(2018.5.1.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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