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 5월 21일,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의 실체가 드러난 날
오늘(5/21)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5년 11월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총파업,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8일 구속된 지 2년 5개월 12일 만이다.
노동당은 그동안 한상균 전 위원장은 무죄이며, 오히려 그를 가둔 정권과 경찰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조처를 한 범죄 집단임을 주장해왔다. 그가 가족과 민주노총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오늘 그의 출소를 환영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면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만기 출소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한상균 가석방’으로 생색을 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에는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라고 하려는 듯, 한상균 전 위원장이 출소한 오늘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을 요구하다가 15시 현재 22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의 실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상균 가석방’으로 생색을 내며,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무력화시키려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말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죄냐 무죄냐는 지배자들의 알량한 법의 잣대에 맡길 일이 아니며,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자본과 정권은 썩은 고기 한 점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은 계급으로 굳어진 불평등 문제 해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노조 조직률 30%·600만 노총 시대를 위해 미조직·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 명의 조직담당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면에 걸고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8.5.21. 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