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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소년을 무시하는 엉터리 선거법으로 괜한 사람 괴롭히는 사법당국

- 공직선거법 60조, 정당법 22조는 악법이다.  

청소년의 투표권은 인정하면서도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이상한 선거법과 정당법이 괜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 엉터리 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처벌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봄,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부산 경찰은 21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받던 청소년 활동가를 내사 종결처리하고, 엉뚱하게도 옆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던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입건했다. 청소년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검찰과 부산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이며,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처벌을 감행했다. 최근(11월 4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하였지만, 법원은 여전히 청소년을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어른의 꾀임에 의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악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청소년 활동가들은 1심 판결 이후 재판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와 탄원서 작성에 앞장서는 등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고등법원조차도 청소년 활동가들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끝끝내 사법당국은 배성민 위원장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 활동가들을 부추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유죄선고를 유지했다.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당국의 판단도 문제지만, 앞뒤 안 맞는 행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악법을 만든 국회와 정치권이 도사리고 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현대 정치사에서 수 많은 청소년의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일구어온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의 정신세계가 이렇다. 

노동당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온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전한다. 악법은 어겨서 폐기하고자 한 과감한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도 존경의 뜻을 전한다. 노동당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활동에 관심과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11.06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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