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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21:23

[논평] 1보 전진 2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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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보 전진 2보 후퇴

- 2018년 최저임금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

 

7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로 치면 16.4%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년 동안 최소 15.7%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 실현으로 가는 ‘1보 전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고 말았음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알바노조가 처음 주장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권리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권리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며, 큰 후퇴를 하고 말았다. 그동안 알바노조를 비롯한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주장했던 인권의 문제가 최저임금위원회 9명 노동자 위원의 판단 속에 협상의 문제,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안을 1만원에서 9,570원으로 1차 수정하고, 다시 7,530원으로 수정했다. 이 두 번의 후퇴 속에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하며 지금 당장을 주장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원하는 요구로 격하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로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주체들에게 최저임금의 문제를 협상의 문제로, 그리고 액수와 시기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2보 후퇴를 가져왔다.

 

이것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우리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다.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방식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노동당은 이미 2016년 국회에, 그리고 2017년에는 청와대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노동당이 청원한 <최저임금 1만원법>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2017.7.16.,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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