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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 3년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며

 

3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뒤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나서야 박근혜가 끌어내려졌고, 박근혜가 내려오자 거짓말처럼 세월호가 금세 뭍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호가 인양되었어도 그날의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세월호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특검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안전은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왔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펄 속에 묻혀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세월호가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선박이고 불법 증개축이 있었고 평형수를 뺀 대신 화물을 과적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웠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 당시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탓에 노령화된 배들이 운항을 계속하면서 위험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331일 남대서양에서 일어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를 보면 여전히 제2, 3의 세월호 참사가 재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1993년 일본 미쓰비시에서 건조된 배로 유조선으로 사용되다 화물선으로 개조됐다. 선령이 24년이나 된다. 이 배가 26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 안전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생명권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부터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

 

생명을 중시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2017.4.16.,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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