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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 3월 21일 검찰의 박근혜 소환조사에 부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일(21일) 오전 9시 30분 뇌물죄 등 13개 혐의의 피의자 박근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근혜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주말부터 오늘까지 박근혜 소환 조사시 예상 동선을 점검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검찰로부터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이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


피의자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가? 박근혜는 작년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3차례나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도 1월 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검이 해체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공모자들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일 소환조사와 함께 검찰은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청와대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청와대와 자택에서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구속수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며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일한 김기춘, 조윤선 등이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아도 박근혜를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13개 혐의 전반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에 의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구속,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7.3.20.월,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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