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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구속은 당연지사, 다음은 우병우 정몽구

-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

 

오늘 새벽 3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자 박근혜가 드디어 검찰에 구속되었다. 노동당이 지난 2016 1029일 처음으로 '박근혜 구속'을 주장한 이후 153일만이다. 다들 최순실 구속, 박근혜 퇴진을 외칠 때,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10 31일부터 24일 동안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단식까지 했다. 늦었지만 노동당이 일찍부터 주장하던 박근혜 구속이 이루어졌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우병우로 대표되는 부패한 검찰 권력과 정몽구 등 재벌을 구속 수사하여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선 부패한 검찰 권력을 단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우병우는법꾸라지답게 구속을 면했다.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거나,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우병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병우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혐의에 대해서만 11개 범죄사실이 공표되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의 11개 범죄사실 관련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고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총 16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우병우의 범죄사실은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각 우병우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패한 재벌권력도 단죄해야 한다. 구속수사 1순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다. 정몽구는 이미 구속된 이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뇌물을 박근혜에게 갖다바쳤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현대차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재벌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불법파견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지만, 13년 동안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워진 바 없다. 현대차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고 박근혜 게이트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3.31.,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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