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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배치 강행은 위헌이자 내란 행위

- 새 정권 출범 이전에 배치 완료하려는 꼼수


오늘 미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한 결정에 따라 3월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첫 부품을 대한민국에 전개했다”고 밝혔다. 어제 미군 C-17 수송기를 통해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가 오산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오늘 기자들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4~5월 안으로 마무리짓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더니,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배치 강행 속도전에 나섰다.


한반도에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 MD체제의 핵심이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한미일 3각MD체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다.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중국의 반응만 살펴봐도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노동당이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위헌이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을 무시하고 국회 동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방위조약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 조약 제4조에 따라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SOFA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넘어서는 문제이며, 당연히 헌법 적용 사안이다. 게다가 졸속 추진의 주범 박근혜가 탄핵당한 마당에 황교안 대행이 이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배치에 돌입한 것은 위헌을 넘어 내란 행위에 버금간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조차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벌어지는 위헌,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박근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강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7. 3. 7. 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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