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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적폐를 드러내자

- ‘6차 사법파동’ 조짐에 즈음하여


‘6차 사법파동’의 조짐이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둘러서 의혹의 당사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전격적으로 진상조사위원장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 길들이기 때문에 촉발된 법원 내부의 반발이 사법파동으로 번지는 것을 어떡하든 막아보려는 조처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폐가 드러났다. 사법부 역시 적폐가 적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하지만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역시 그에 못지않다.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그르칠 정도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법원 내부의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전권을 행사하며 일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각종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번 사건도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국제인권법학회의 연구 발표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여야 할 판사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사법부 고유의 역할을 토대부터 흔드는 행위이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는 전횡을 일삼으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관해서는 소극적이다. 법관 임용 대상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의뢰함으로써 스스로 국정원의 사찰대상을 자처했다. 급기야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과 중 등산을 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등 국정원이 대법원장을 사찰한 사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였던 대법원은 의례적인 입장 발표 한 번으로 반발하는 시늉에 그쳤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상식으로 통하는 헬조선이 되었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가 퇴보하는 등 새로운 조류로 흘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노동법에 따른 파업조차도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등 수정자본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유권 절대의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기득권자, 특혜받는 자들의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로 며칠 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6차 사법파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토대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사법부의 적폐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노동당이 생각하는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다.


(2017.3.14.화,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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