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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에는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라!

- 특검이 26일 만에 법원에 영장 재청구

 

214일 박영수 특검은 법원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19일 영장이 기각된 지 26일만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조의연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심지어 생활상의 환경을 들먹이며 이재용을 풀어주었다. 자본에 지배당한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의 횡포였다

 

특검은 2015~16년에 걸쳐 삼성재벌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뇌물죄), 삼성전자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정유라 승마 우회지원을 위한 거짓 계약서 작성 등으로 삼성부회장 이재용과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대한승마협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은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했다. 여기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204억 원도 추가해 총 횡령 규모가 298억 원대로 늘어났다. 특검은 기업이 더 이상 대통령이나 주변 권력자에게 돈을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않고도 공정하게 이윤추구 해야,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국정농단을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고 적시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열린 13, 14, 15차 촛불집회에서는 법원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박근혜와 재벌은 공범이라고 외쳤던 국민들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에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컸다. 권력 위에 재벌이 군림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재벌에 대한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지난 2414차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에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삼성본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지난 210~11, 12일 행진 첫날에는 특검 앞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삼성본관 앞을 거쳐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와 밤샘농성을 했다. 이제 촛불국민들은 국가권력과 재벌뿐만이 아니라 사법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벌은 이를 비웃고 있다. 사과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없다.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어,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가 말한 대로 국민들이 산더미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하늘 아래 살기가 어려운 존재들이다.

 

내일(216)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재용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지난 1차 때와 달리 특검이 범죄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했다. 대한민국 헌법 1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고,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헌법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는 특수계급인 무소불위의 재벌이 존재한다. 국민들은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형평성에 입각해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위헌적으로 재벌을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법원 스스로도 특수집단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촛불은 이제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2017.2.15.,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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