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경총회장도 일자리 위해 노동시간 줄이자는데
- 속마음은 임금삭감
지난 1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박병원 회장은 “장시간 근로가 청년취업 희망자들의 기회를 뺏고 있어 초과근로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사회가 직면한 실업과 일자리창출 대안에서 같은 방안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경영자의 팔만 비틀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원인을 노동자들 책임으로 돌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간노동이나 초과 노동을 한 뒤 임금을 더 받아간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제50조(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노동자나 노조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초과노동이 이뤄진다. 사용자 입장에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 보다 기존인력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경총회장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주장을 한다. 어불성설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회장은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말하면서 50% 가산임금이 문제라고 말한다.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줄인다는 것인데 이 경우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가산임금에 집착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가 “연차수당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는 걸 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명분이고 오직 임금삭감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7.1.18.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