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눈물
- 원청 사용자성과 불법파견 부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3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노조를 설립했다.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열사는 노조가 승리하길 바란다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월 12,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혁중)은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1,33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노조가 “원청직원이 수리기사들에게 피디에이(PDA)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직접 업무지시”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2013년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실했는데 “협력업체의 독자적 경영”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노동부의 주장만 채택한 셈이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협력업체라는 외형을 띄고 있지만 실제 원청이 지휘감독을 한다면 노동자들은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불법파견을 위장하기 위해 유령의 협력업체를 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상납한 800억원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인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포함해 최대규모의 뇌물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면 삼성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알 수 있다.
삼성은 권력과 공모하여 삼성재벌의 부를 축적하는 데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노동법을 개악, 자본규제 완화,삼성무노조 전략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법원까지 노골적으로 삼성재벌편을 든다면 삼성과 법원의 유착관계도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렸다. 원청 사용자성과 불법파견을 부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7.1.18.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