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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알바노동자 임금 갈취한 이랜드파크 사용주 구속하라!

- 15분 쪼개기 근무

- 노동자 44천명, 임금 84억 원 갈취

 

노동부 조사결과 외식업체 애슐리, 자연별곡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알바노동자 44천명 임금 84억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휴업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 수당이란 수당은 다 떼어먹었고 임금 체불까지 했다. 44천명 노동자에 대한 불법은 수십만 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4(휴게)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지급”, 60(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그 동안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갈취하는 형태인 ‘15분 쪼개기 노동을 강요했다. 만약 1459초 이하로 일했다면 무노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불법부당 이전에 매우 간악하고 악독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랜드파크 작년 당기순이익이 3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알바노동자로부터 떼먹은 임금만 84억원이다. 정부당국은 특별세무조사 등 자금흐름을 수사해야 한다.

 

지난 10월 노동부국정감사에서 이정미의원의 요구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노동부가 평소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일선 근로감독관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노동부는 이랜드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한다. 알바노동자들은 생존권조차 담보할 수 없는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처지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의 임금까지 갈취한 것은 중대범죄이다. 단순한 입건으로는 안 된다. 당연히 사용주를 구속·수사해야 한다.

 

(216.12.2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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