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외모 차별, 성차별을 조장하는 정부는 명확히 사과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un 07, 2016 Views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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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외모 차별, 성차별을 조장하는 정부는 명확히 사과하라!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의 통역 담당자가 쓴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행사진행자 채용에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글이다. 담당자는 “프랑스에 살면서 이렇게 천박하고 성차별적인 단어를 노골적으로 명시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잦고 때마다 일어나는 문제로 시끄러운데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3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CGV가 직원 벌점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행동을 했었다. CGV는 “미소지기”라는 별칭으로 외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양말 색, 립스틱 색, 머리 스타일 등을 규제하는 것인데 “용모∙복장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십여 가지의 항목이 있다. CGV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80%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시에 강압적인 제재를 받았다고 답했고 채용 시에 면접에서는 88%가 외모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해진 채용 시에 들은 이야기들은 예상보다 심각한 내용이 많다. “미소지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이 쌓일 경우에는 “꼬질이”라는 명칭을 달게 되며 이는 임금 격차에까지 이어진다. 스타킹, 머리망, 유니폼 세탁비, 립스틱 구매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심각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CGV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외모를 차별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다.

위의 두 가지 지적은 우리 사회에 강요되는 성 역할, 외모 차별, 성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그것이 어떻게 조장되는지도 보여준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CGV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외모 차별과 성차별을 기준으로 하는 직원 벌점 제도 등 모든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노동당은 정부의 사과와 기업들의 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드러난 몇 가지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 “여성 혐오”에 맞서서 사회 전반의 문제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혐오”에 맞선 싸움이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7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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