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검찰과 경찰은 경총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Aug 18, 2016 Views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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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과 경찰은 경총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 불법을 저지른 갑을오토텍을 사주하거나 공모여부를 확인해야!

오늘(8월 18일) 종교계 4개 종단 5개 단체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과 함께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12일에는 갑을오토텍 충남도민대책위원들이 공권력 투입시도 중단 촉구하는 서명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법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 사측의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농성 42일째를 맞이해 '갑을오토텍 노조의 불법행위 장기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해 정부개입을 촉구했다. 말이 개입이지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요구이다. 경총은 노조파괴를 위한 사측의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노조농성을 불법점거라고 규정하였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공장점거로 180여개, 1만9000명의 협력사와 소속 직원들이 줄도산과 생계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력사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측의 부당한 직장폐쇄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생계위기에 처한 책임은 사측의 불법부당한 직장폐쇄에 그 원인이 있다.

갑을오토엑 자본은 작년에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특전사 출신 등을 고용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복수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의를 저질렀다. 그런 연유로 갑을오토텍 전회장은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검찰이 내린 8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물론 노동자에게 내리는 형량에 비하면 솜방망이라 할 것이다.

2016년 7월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자료 ‘플랜B’ 중 일부를 보면,

1. 결사대 인원 20명 정도 준비
2. 현장에서 노조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준비함

- 이에 연속적으로 불씨를 계속 키워 활화산처럼 타오르면 노조사무실까지 쳐들어가서 수뇌부 전원 정리함
- 이 때 정리라 함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통제할려고 하는 노조 수뇌부 전원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며 완전 완파 병원신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가해해야 함

6. 필요한 물품(단지 예정 품목이며 필요시 변경)
- 알루미늄 배트 20개
- 삼단봉 20개
- 녹음기 5~10개
- 마스크 20개
- 눈 보호고글(덮개)

그런데 경총은 사측의 불법이 있었다고 하도라도 노조의 불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는 불법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안 된다는 것인가? 민주노조 사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농성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이를 억지로 불법이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측이 유도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지능적인 범죄행위이다.

경총은 갑을오토엑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는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측 전 대표가 구속되었면 자중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노조에 대한 보복을 위해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그런데 경총은 자신의 회원사인 갑을오토텍이 불법부당한 짓을 하고 봉건시대에나 가능한 인사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는 데 대해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노동자들을 잡아가라는 식으로 정부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공권력을 자본의 사병이나 용병으로 취급하고 있다.

경총도 갑을오토텍 사측의 불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총이 갑을오토텍에게 노조파괴를 사주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는 지 궁금하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갑을오토텍 사측을 옹호하고 공권력 투입까지 사주하는 경총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6.8.18.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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