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권력의 폭력, 고로 당연히 “외인사”

by 대변인실 posted Oct 05, 2016 Views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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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권력의 폭력, 고로 당연히 “외인사”
- 국회는 특검을 실시하라!


모두가 “외인사”라는데 누가 “병사”라 하나?

9월 30일, 서울대 의대 학생 102인은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의 기본원칙이라며 “외인사”라고 밝혔다. 10월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365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지지성명에서 “외인사”라고 밝혔다. 10월 3일, 전국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809명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라고 밝혔다.

10월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백선하 주치의는 “병사”로,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 소속이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외인사”라고 밝혔다. 백선하 주치의 지시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서울대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10월 5일 현재 잠적 중이다.


의사가 권력의 사병이 되어 사인을 “병사”로 조작해선 안 돼

10월 4일, 서울대학교병원 노조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믿은 가족에게 사망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권력 앞에 양심을 버리는 병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인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외인사”라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며, 직접 사인인 폐렴, 패혈증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존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백남기 농민은 작년 11월 14일 위헌적인 차벽이 쳐진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규정을 위반한 물대포에 머리가 직사 당해 쓰러졌고 그 위에 직사는 계속됐다. 그리고 경찰이 방치한 가운데 44분이 지나서야 서울대 병원응급실로 후송되는 등 전 과정이 권력과 그 하수인인 경찰의 폭력이었다. 백남기 농민은 그 요인으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폭력의 당사자인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아무리 국가권력이 폭력기구라 하더라도 이럴 수 없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폭력의 당사자인 경찰은 오히려 강제부검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당시 폭력의 책임자였던 강신명은 국회 청문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인륜을 짓밟는 패륜에 다름 아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만 빼고 모두 ‘외인사’라고 밝혔다. 세월호 학살 때처럼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재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6.10.5.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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