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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씨, 당신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Nov 03, 2016 Views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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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씨, 당신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가?
-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내려오라!

11월 2일, 박근혜 씨가 신임총리로 김병준을 지명했다. 이 사실조차 몰랐던 황교안 총리는 신임총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한 뒤 물러나는 관행을 깨고 이임식을 공지했다가 취소하는 등 정부는 난장판이다. 김병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교육부총리가 되었으나 논문표절논란으로 13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끌어내린 인사다.

- 물러나야 할 박근혜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내정

11월 3일, 박근혜 씨는 비서실장으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한광옥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뒤 정통민주당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뒤 박근혜 대선 캠프로 합류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요직에 임명하여 새누리당이 박근혜에게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다.

야 3당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등 금융 파탄의 책임자인 임종률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고, 원조친박인 허원제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할 가치도 없는 상황이 됐다.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상황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며 눈치나 보던 야당 대권 주자들도 ‘박근혜 하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 가짜 대통령의 국헌문란 내란 행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에 따르면 90%가 넘는 국민이 박근혜에게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다. 따라서 박근혜는 헌법 정신에 의거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계속 대통령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가짜대통령’일 뿐이다. 따라서 그가 대통령으로서 행사하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를 넘어 내란죄가 된다.

국회에서도 67% 이상이면 탄핵된다. 박근혜가 대통령 아님을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했다. 투표권이 없는 중고등학생들까지 퇴진을 주장하면서 거리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도 권좌에 미련이 남았는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국헌문란)에 의거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 내란죄의 처벌은 형법 87조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부친의 쿠데타에 이어 더 이상의 내란 행위를 중단하라!

- 박근혜게이트특별법 제정하고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구속감이다. 국정을 문란하게 했던 안종범 등 범죄자들이 박근혜의 지시로 저지른 일이라고 속속 실토하고 있다. 박근혜는 더 이상 위법한 통치행위를 중단하고 물러나라!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라! 국회는 즉각 ‘박근혜 게이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 야당은 어설픈 정권교체 기대에 부풀어 박근혜 임기를 보장하는 거국중립내각 등에 현혹되지 말고 박근혜 퇴진 당론을 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라!

(2016.11.3.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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