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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를 처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Nov 28, 2016 Views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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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를 처벌하라!


11월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를 ‘공무집행 방해죄,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고발했다. 센터는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있을 뿐 수사에 대한 면책이나 불응할 권리를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공무집행방해죄

박근혜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검찰로부터 대면조사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 엘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정작 피의자인 자신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는 형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이 박근혜에게 11월 15~16일 조사를 요청했지만, 시간을 끌다가 11월 20일 검찰이 박근혜를 뇌물사건의 주범 피의자로 발표하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범인은닉죄

유영하는 ‘인격살인’ 운운하면서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박근혜가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하도록 공모를 범하고 있다. 유영하는 피의자 박근혜 개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주 모 행정관으로 하여금 대응문건을 함으로써 공무원 고유업무를 방해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이 할 일을 대리해준 시간만큼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횡령하였다.

- 증거인멸죄

박근혜 지지율은 4%까지 떨어지고 있다. 11월 12일, 100만 촛불에 이어 11월 26일, 200만 촛불이 예상된다. 국민은 이미 윤리 도덕 그리고 정치적으로 박근혜를 탄핵했다. 그는 중범죄자다. 한 달째 대통령을 사칭하며 내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의 변호인 유영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박근혜와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조사와 체포를 막고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을 돕고 있는 유영하를 사법처리하라!


(2016.11.25.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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