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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진신고불허 위법, 차벽설치 위헌,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

by 대변인실 posted Jul 05, 2016 Views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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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진신고불허 위법, 차벽설치 위헌,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심담 재판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특수’라는 죄목을 붙였다.

이번 선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안탄압과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10만여 명이 집결한 민중총궐기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당국, 아니 박근혜 정권은 교통방해와 불법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을 불허했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함으로써 폭력을 유도한 지능범죄 행위였다. 따라서 행진불허통보가 불법이었고 10만 행진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

- 정권과 경찰당국이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항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행진을 금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는 헌법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초헌법적이며 위헌적인 불법행위였다.

동시에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법 제1조(목적)를 위반했다.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동법 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위반했다.

- 정권과 경찰당국의 차벽설치는 위헌적 조치

다음으로 차벽설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였으며 불법을 유도해 헌법재판소판결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진으로 교통이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였다. 따라 교통을 방해한 불법주체는 경찰과 정권이었다.

차벽설치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6.30)

경찰이 차벽을 설치할 당시는 집회가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특수한’ 불법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20년 전인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에 반대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한 달간 지속됐다. 집회 참가자 수는 연인원 150만 명(하루 평균 5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차벽이 설치되지 않았다. 2006~7년 한미FTA반대투쟁 때는 경찰당국이 집시법에 있는 조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주요도로’인 광화문 태평로 일대는 물론 청와대 입구까지 행진했다.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주요도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봉건조선시대 때 왕이나 양반 귀족들은 종로거리를 활보했지만 백성들은 피막골로만 다녀야 하는 법인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인사 행렬이 지날 때는 광화문 일대 교통을 잘도 통제하면서 10만 노동자 민중들의 행진은 왜 불허하는가? 우리는 지금 청와대 앞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겐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도 금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은 받아들이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도로는 차 이전에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에 ‘명박산성’이라 불리는 컨테이너와 차벽을 설치했다. 이후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집회 때마다 참가자들을 위협 위축시키고 시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할 목적으로 곳곳에 차벽이 설치된다. 작년 민중 총궐기 때 박근혜 정권의 차벽설치는 엄청난 위헌, 불법, 폭력이었다.

-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선고 직후 한상균 위원장은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는 정권과 자본에 의해 폭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법조브로커와 결합된 전∙현관 법조인들이 사법정의를 말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엄청난 불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원칙 속에 지배자들의 불법은 묻히거나 면제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죄냐, 무죄냐는 지배자들의 가식적이고 알량한 법의 잣대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에 체제내화 되어 개별화되고 소시민적인 노동자 의식이나 노동운동으로는 저들의 탄압 앞에 울분만 토로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면에 걸고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총파업, 민중총궐기를 지도한 한상균은 무죄다!

2016.7.5.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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