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정당하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조합원을 석방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ul 13, 2016 Views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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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정당하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조합원을 석방하라!

7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위∙아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던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조합원 등 5명이 강동경찰서로 연행, 유치장에 갇혔다. 조합원들은 동상 위에서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신분사회 밑바닥으로 밀려난 알바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 시작부터 사용자측은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실질적 삭감을 의미하는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2015년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가 됐다. 금년 4.13총선에서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법>제정을 통해 즉각 실시를, 야당은 2019~20년까지 시급1만원을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21일 동안 국회 앞 단식농성을 전개했다. 알바노조가 단식 장소로 국회 앞을 선택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틀 내에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인 시급 1만원은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단식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6월 28일까지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연기를 거듭해 오다 7월 15일, 7월 16일 이틀간 회의날짜를 공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무효화된다. 그런데 7월 12일 자정을 넘기면서 공익위원들이 구간 인상액 200~8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상한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상황에 처해 있다.

야당들의 국회 입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내다가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던지고 종료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국회 앞 열흘간 단식농성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다 체포당했다.

연행 당일 오후 국회에 <최저임금 1만원 법>을 청원한 바 있는 노동당 구교현 대표가 강동경찰서를 방문해 연행된 조합원들을 면회하려 했으나 경찰은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시급 603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여만명에 달하고,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권이 알바노동자를 중죄인 취급하며 강제 연행하는 일이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법>을 청원한 정당으로서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을 가장해 몇백 원 인상 기도를 중단하라!
-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라!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중단시키고 국회입법을 요청하라!
- 국회는 즉각 <최저임금 1만원법>을 심의하라!

2016.7.13.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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