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광우병 우려는 사라졌는가?
- 광우병 유사질병 의심환자 증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자 검역중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9월 8일 한미FTA 협상 4대 선결과제 하나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뼈가 발견되어 2차례의 검역중단과 검역 재개 그리고 한 차례 검역중단 이후 이명박 정부 취임 초인 2008년 4월에 30개월령 이상을 포함한 한미 소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광우병 촛불 정국과 함께 이명박의 지지는 50%에서 20%대로 하락했다. 겨우 재협상을 통해 30개 월령(소의 치아를 보고 판단하는 나이) 이하로 수입키로 했다.
지난 9월 26일, 최근 6년간 수입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추 동물 유래 단백질'이 검출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우병 우려 국가인 브라질 소에서 나온 원료를 쓴 수술용 실을 브라질 정부의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없이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산 소 내장 수입은 2010년 101톤, 2015년 400톤, 2016년 8월 현재 267톤에 달한다. 미국 소머리 고기 수입은 2011년 9,150톤, 2015년 8,001톤, 2016년 8월 현재 7,460톤이다. 곰탕과 국밥 1억 그릇 분량이라고 한다.
유럽은 소머리 살과 맞닿은 머리뼈, 눈, 뇌, 편도, 척수와 내장 일부를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해 수입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20년째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소머리 고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부재한 상태라고 한다.
10월 12일 질병관리본부 면역 병리센터 인수공통감염과가 국회에 제출한 ‘국내 광우병 환자 검사 및 진단 실적’을 보면 2014년 1~8월 170건, 2015년 14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98건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
프리온 질환은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져스만스트라우슬러쉥커병(GSS), 치명적가족성불면증(FFI), 쿠루(Kuru) 등 광우병 유사질병을 포함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으려면 환자가 사망 후 부검을 통해 뇌 조직을 검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야당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한겨레, 경향, 내일신문 등 몇 개를 제외하곤 보도되지 않았다.
한국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광우병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 소 1억 마리 중 0.1%만 검역한다. 셋째, 30개월령 이하로 수입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28개월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 미국의 소고기 업계도 소의 월령 구분은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소의 99%는 30개월령 이하라고 하지만 1%만 해도 100만 마리나 된다. 넷째, 미국 소의 90%는 동물성 사료에 의존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섯째, 미국의 700개 도축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제3세계에서 이주한 단시간, 비정규, 단순 노동자들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량도축으로 인한 전기톱 사용 역시 SRM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여섯째, 일본과 달리 미 소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현지 도축장 검사권)을 미국 측에 양도한 상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중국은 13년 동안 수입 금지하다가 이제 30개월령 이하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은 3년만인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FTA 졸속 추진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재협상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식당의 원산지 표시에 ‘미국산’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곰탕, 설렁탕, 소머리국밥, 내장, 수육 등에는 그런 개념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철저한 검역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광우병 유사질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백남기 농민처럼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라고 우기면서 강제부검에 목매지 말고 관계부처를 통해 광우병에 대한 대비책이나 제대로 세울 일이다.
(2016.10.24.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