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안 지킨 박근혜는 퇴진하라!
- 사회보장정보원 해고 노동자가 1,400일을 외쳤다, 원직복직 시행하라!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원 해고 노동자 두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당해 길거리에 나선 지 1,400일 째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기 중 전원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공약은 거짓이었다. 어느 것 하나 지킨 것이 없다. 이제 와서 보니 그 공약들도 최순실이 했고 써 주는 대로 읽고만 다녔으니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늦었지만,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에 사회보장정보원(당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년 재계약으로 협박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했다. 최소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한 대로 무기계약직 형식으로라도 정규직화 했어야 했다. 2006년 법 제정 당시 민주노총이 그렇게 악법이라고 외치며 투쟁했던 그 법조차 지키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도 있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노동자들도 있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은 곧 임금의 원천이다. 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말이 1,400일이지 해고된 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어 그나마 힘들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1,400일 동안 집회와 피켓 시위 등 숱하게 외쳤지만, 박근혜, 아니 최순실에 의해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들은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윗선에서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공천 떨어진 자가 원장으로 오고, 메르스 사태로 국민이 죽어간 책임도 제대로 안진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으로 내려와 해고자들을 비웃듯이 지나다닌다. 장관 시절 그렇게 법을 지켜 부당한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외쳤지만 말이다.
경찰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기관장과 관리자들을 법에 의해 소환하고 조사(인지된 사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당해 길거리에 내몰린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나 면담 등을 시시각각 방해하였다. 조합원 딱 2명이 1,400일을 싸우고 있다. 봉혜영 분회장은 고소, 고발, 연행당하기도 했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같은 해고노동자인 봉혜경 조합원도 함께 투쟁 중이다. 아울러 다른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한다.
봉혜영 분회장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도 맡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지원부에서 상담노동자로 노동하며 살아가야 할 두 사람이 거리의 투사가 됐다.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은 자를 기관장으로 인정한 죄,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기는커녕 정리해고를 방치한 죄…. 이 모두 박근혜 탓이다.
1,400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 온 두 조합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함께 연대해 준 동지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노동당은 미력하나마 두 동지가 원직복직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노조 깃발을 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모두 정규직화 시킬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야,
박근혜는 퇴진하라!
봉혜영, 봉혜경 두 조합원을 원진 복직 시켜라!
(2016.10.27.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