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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Oct 06, 2016 Views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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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지지하며

 


지난 5일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운동이 시작됐다.

군형법 926(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때문이다.

 

군형법 926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된 성관계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말인즉슨, 동성애자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이처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반인권적 조항을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0년 군형법 926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다.

 

노동당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한다. 군형법 926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독려법이다. 이 조항은 미국 전시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소도미라는 종교의 동성애 혐오 관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 조항을 폐기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운동을 시작으로 군형법 926 폐지를 넘어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혐오사회를 끝장내고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인정되는 사회로 가는 길에 노동당도 늘 함께할 것이다.

 

2016. 10. 6

 

노동당


[입법청원운동 온라인서명 참여하기 : https://goo.gl/1hlG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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