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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 중범죄자 이재현 CJ그룹회장의 특별사면을 취소하라!
- 민주노총 위원장은 5년형으로 가둬놓고, 8.15정신 정면 위배하는 재벌총수 특사

8월 12일 오전 청와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을 비롯한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미 연초부터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어 왔다. 8월 11일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민생·경제 사범'의 통 큰 사면을 건의하는 형식도 갖췄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여 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언론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CJ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불법 부당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예고였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최고인 천박한 자본시장에서는 그것이 호재가 된 셈이다.

특별사면이 예상되었을 때 노동계의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는 ‘노동자에겐 쇠망치, 재벌에겐 솜방망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질 나쁜 경제범죄자를 경제유공자로 둔갑, 청와대와 재계의 유착’,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번에 사면된 재벌총수는 법조계에서 말하는 국법을 유린한 경제중범죄자이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이나 민주주의를 외친 양심적인 시민들은 과도한 형을 부과해 감옥에 가두고 있다. 노동자를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갇혀 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며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척해 온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였다.

역대 정권에서 재벌총수나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예외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부당한 판결로 전과자가 되어 정치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지지만 특별사면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현 CJ그룹회장은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내려 서울대병원에서 지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 아프지 않은 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이는 법 정의는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번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헌법유린이다.

3일 후면 71주년 8.15 광복절이다. 일제식민지배에서 고통 받던 이 땅 민중들이 해방된 날이다. 그러나 미군정 3년 동안 노동자민중들의 자치관리는 진압당했고 민주주의는 빼앗겼다. 반면 일제에 부역한 군‧경찰‧사법‧관료들은 다시 권력을 차지했다. 일제에 부역했던 반민족친일모리배들은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을 불하받는 혜택을 누렸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도 독재정권을 거치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권력의 특혜를 받은 재벌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8.15정신은 민족해방과 자주 그리고 민생과 민주주의 정신이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의 민생을 착취하고 수탈한 자들을 경제유공자로 둔갑시켰다. 헌법정신인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면서 중범죄자인 재벌총수에게 부당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오남용이며 이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4876명 중에 재벌 총수 한 명 끼워 넣은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재벌총수 한 명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닌가? 재벌총수 한 사람이 저지른 지능적인 경제중범죄는 나머지 사람들 죄를 다 합한 것보다 큰 것이다.

노동당은 광복절정신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이번 재벌총수의 8.15특별사면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며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2016.8.12.금,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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