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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은행 졸속 민영화 시도 우려한다!

지난 8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책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지분 51.1% 중 30%를 4~8%씩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8월 24일 매각 공고, 9월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 11월 중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정이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남은 지분 20%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IMF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12조 8천억원이 투입되어 국책은행 즉 공기업화되었다. 15년 동안 8조 2천억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금은 4조 6천억원이다. 2010년 이후 4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방침을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지분 4%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30% 매각 뒤에는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도 해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졸속 민영화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적자금의 완전 회수를 포기하는 조치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금융권에 168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112조1000억원을 회수하여 66.5% 회수율을 보였다. 4조 6천억원 천문학적인 돈이다. 공적자금은 정부 돈이 아니고 국민의 피땀이다. 지금 그 여파로 많은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금융피해자들이 가계부채, 저임금, 해고, 실업, 파산 등으로 고통 겪고 있다.

둘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조치다.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10%까지 보유할 수는 있으나 4%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일이다. 하기야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할 때는 10%가 아니라 경영권을 포함하여 50% 넘는 지분을 불법‧헐값에 매각했다. 결국 4조6천억원이라는 큰 차익을 남기고 먹튀한 뒤 다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ISD(투자자 국가제소조항)를 근거로 5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셋째, 금융공공성 파괴이다.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유화, 사기업화이다. 경제에 있어서 금융은 피(혈액)와 같다고 한다. 피가 선순환 하는 가 아닌 가에 따라 경제의 건강도가 달라진다. 예전에 은행 등을 기업이나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 부른 이유는 금융의 공공성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책 시중은행이 민영화 되면서 금융의 공공성 보다는 금융자본의 단기 또는 투기적 수익에 치중하였다. 대출 하나만 보더라도 장기적인 기업투자 대출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다. 그 외에도 거래 수수료 등을 통해 이익을 올리고 경영진의 고액연봉과 대주주의 고배당으로 불공정한 부를 챙겨갔다.

지금 정부는 경영권프리미엄과 공적자금 회수 포기,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원칙 파기, 금융공공성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중에 우리은행을 졸속으로 민영화하려 한다. 금융기관을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졸속적인 우리은행 민영화시도를 우려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민영화 그리고 금융공공성 파괴가 가져 온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8.24.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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