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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세 100% 인상 철회하라!

1세기 만의 더위라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켤 수 없거나 아니면 에어컨조차 없는 가정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일이 벅차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돈 많은 부자들은 더위를 피해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국내 피서여행도 버겁다.

그런데 8월 들어 더 몸과 마음을 덥게 만든 것은 주민세 100% 인상 고지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주민세 몇 천원 인상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콩나물 몇 백 원어치도 아끼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가히 소규모 폭탄이 터지는 격이다. 오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가계부채가 늘어간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둔다.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고, 정부재정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54%로 미국 75%, 스위스 70%, 일본 68%보다 낮다. 국세와 지방세는 8 : 2 비중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내용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은 3.5 : 6.5이다.

주민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소득분 주민세 2가지가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세율) 1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지방세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5천 원 하던 주민세를 한꺼번에 100%나 인상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전기료 몇 푼 아까기 위해 에어컨 켜는 시간도 줄여야 하는 노동자서민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중앙정부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제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재정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거기다 중앙정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규모 토목사업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교부금을 줄여왔다.

최근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인상을 강요해 왔다. 부자증세가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고 있다. 임금에서 소득분 주민세를 내는 노동자들이 다시 가정으로 날아든 100% 인상된 주민세 통지서를 받는 기분이 어떻겠는가? 지난 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대폭 인상은 노동자서민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참고>
‘국세’는 특히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지방세’는 소득세류, 소비세류, 자산세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소득세류 : 농지세, 주민세 ② 소비세류 : 자동차세, 마권세, 도축세, 면허세, 등록세 ③ 자산세류 : 재산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다.

(2016.8.24.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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