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고등교육 시장화 촉진하는 대학구조개악 반대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03, 2016 Views 19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703논평2.png


[논평]
고등교육 시장화 촉진하는 대학구조개악 반대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OECD 국가 평균인 1%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 2월 초대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원들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마감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권은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는 공약 이행 대신 재정압박을 빌미로 대학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임기 3년 반이 지나면서 공약은 파기되었거나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을 ‘신공항’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평균 정부 부담률인 GDP 대비 약 0.7% 기준으로 한 2016년 교육부 예산 9조 3천억 원 중 국가장학금 3조6천5백억 원과 국립대운영지원금 2조3천4백억 원을 합한 6조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3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 재벌 대기업 한 곳에 투입하는 공적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전임교원확보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5년째 GDP 대비 0.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을 앞당기기 위해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반대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9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 법안은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을 정당화하면서 사립학교 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고, 규제대상인 대학법인에게 구조조정의 권한까지 부여하며, 교육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할 경우 형사처벌 등 대학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압박에 내몰린 대학들은 기초학문 분야를 폐지하여 학생들을 취업준비생으로 전락시키고 교수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2015년 교육부가 행한 대학평가는 졸속 행정과 관료적 통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학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부 관료와 일부 대학 보직자만이 아니라 정규・비정규직교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대학공공성을 강화할 입법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지난 6월 13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대학구조개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투쟁에 돌입하며 밝힌 입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정부는 대학구조개악법안을 폐기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라!
- 국회는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제정하라!

2016.7.3.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