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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즉각 철회하라!
- 회사 전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속에 보복조치인가

지난 7월 15일 갑을오텍 전 대표이사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경찰·특전사 출신 30여 명이 포함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와 증거인멸죄로 구속됐다.

그런데 열흘 만인 7월 25일 회사는 “26일 오전 7시40분부터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아산 갑을오토텍 사업장 전 시설을 직장폐쇄한다”고 공고했다. 회사는 “매년 반복된 위법·불합리한 파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전 대표가 노조를 탄압하다가 불법으로 구속된 마당에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직장폐쇄 내용은
1)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체 조합원의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지급 금지
2)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 및 생산 활동 금지

- 유의사항
1)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 무단출입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법 제319조 및 제320조에 의거 사법 조치
2)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상급단체 조합원 및 외부인원 출입금지
3) 2016년 7월 26일부터 통근버스 운행정지

갑을오토텍은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인 차량공조장치를 공급해 왔다. 부품회사가 직장폐쇄 등 노조를 탄압할 때는 원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과정에서 현대차와의 공모관계가 증명한다. 부품의 대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할 리가 없다.

‘직장폐쇄’는 말 그대로 ‘직장(회사)’을 ‘폐쇄’하는 행위다. 그런데 장소는 전체 시설이지만 대상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 조합원이다. 이는 노조의 투쟁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이다. 우리나라에서 직장폐쇄는 방어적이거나 수동적 목적이 아니라 이처럼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땅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해 왔다. 특히 민주노조의 투쟁은 철저하게 탄압하였고 와해시키려 기도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체제내화 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노조를 탄압하던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자본의 노조와해 공작이 매우 치밀하고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노동당은 갑을오토텍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직장폐쇄를 단행 한 것으로 보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폐쇄 철회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16.7.25.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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