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농협중앙회와 광양지역농협은 노조파괴행위를 멈춰라!

by 대변인실 posted Oct 13, 2016 Views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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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협중앙회와 광양지역농협은 노조파괴행위를 멈춰라!
- 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불법도청과 노조탈퇴 강요


농협중앙회가 단위 지역 광양농협과 공모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불법도청, 노조탈퇴 강요 등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0월 12일, 사무금융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힌 바에 따르면 농협이 부당노동행위 백화점으로 비칠까 염려된다.

첫째, 광양농협은 농협중앙회에 1일 2회 노사동향을 보고했고, 파업에 대비해 계약직 직원 채용을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에 위임했다.

둘째, 노조에 가입한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노조조합원 부모에게 통화해 노조탈퇴 또는 사직 강요를 사전 공모했다.

셋째, 마을별 영농회장이나 부녀회장 중심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사전에 파업을 막을 방안을 모의했다.

넷째, 파업참가 조합원 징계를 위해 무단으로 불법도청했다.

다섯째,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농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다

농협중앙회와 광양지역농협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법 위반은 물론이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법률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셋째, 불법적 대체근로까지 준비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①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5월 24일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일 때 정당성이 인정되나,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은 “직장폐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을 지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개정안(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을 발의했다.

넷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자율적 교섭에 개입하지 말라!
- 광양지역농협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라!


(2016.10.13.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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