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한시적 '해고금지'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r 20, 2020 Views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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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해고금지”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업종에서 무급휴직 강요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치들로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 현재의 재난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의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 역시 단축근무자 수당 지급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재난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고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언제쯤 바닥을 치고 회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고가 지속된다면 이번 위기의 극복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후 회복하기 위한 시간적, 재정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고용악화의 비상시기임을 인식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등의 가능한 빠르게 도입 가능한 방법으로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출감소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정부가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고금지 조치는 “외형적인”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프리랜서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무조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만료, 도급변경 등의 형태로 벌어지는 사실상의 해고 역시 현재의 경제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



2020.03.2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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