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N번 방, 자본과 혐오에 의한 범죄, 26만명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Mar 25, 2020 Views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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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자본과 혐오에 의한 범죄, 26만명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

- 자본이 면죄하는 착취의 카르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 사건이다. 제대로 불러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기만족을 위해 영상을 가지고 혼자 즐기는 일까지 처벌할 것인가?"(미래통합당 정점식),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나"(미래통합당 김도읍)


등등의 발언은 이 사회가 성착취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방증하는 망언이라 할 수 있다.


26만명의 가입자들은 그저 돈을 '지불'하여 영상 컨텐츠를 '구매, 소비'했다고 하는 이들조차 있다. 실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돈을 받으면 총으로 사람을 쏠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권 유린도, 목숨도 시장 경제에 의해 가격표를 달고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황량함의 끝자락을 보여 준 것이다.


그렇다면 26만명의 '소비자'에게는, 운영자가 총을 들어 사람을 죽였다 한다면, 그것을 '살인'이라 부르지 않거나 '사주했다' 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성범죄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범죄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두말 할 것도 없다. 성범죄가 극악한 이유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26만명의 가입자는, 본인들이 착취 대상자를 '죽이는 데'에 '사주하지 않았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


고 장자연, 최진리, 구하라... 그들의 죽음이 과연 이 일들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가까운 최근엔 버닝썬 승리와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까지, 구렁이 담 넘 듯 처벌인 듯 처벌 아닌 범죄 처리는 26만명의 가입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분노하는 민심에 놀란 국회는 불법 촬영을 강요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소유하는 것도 처벌하고, 음란물 제작 유포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둥 뒤늦게 법률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입법이 가능할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교육부터 바꿔라


어쩌다 이런 범죄행위가 마치 일탈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


고등학생 때 이미 여중생을 공유하여 성경험한 내용으로 소설을 쓴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비난에도 그 정도는 사실이 아니니 괜찮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26만명의 '소비'에는 차이점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앉아서 싸는 애들한텐 이겨야 한다, 어차피 걔들은 니들한테 대줄 애들.''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가슴살 안 빠지게 잘 해야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이런 발언들의 주인공은 학교 교사들이다. ('스쿨미투 전국지도' 발췌)

과거도 아니고 2020년 현 시대의 학생들에게 아직도 버젓이 학교라는 곳에서 이같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26만명 괴물의 탄생이 하루 아침 실수가 아닌 이 사회에서 길러지고 교육되어 왔다는 증거이다. 여성에 대한 혐오는 가장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현장에서부터 길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트렌스젠더에 대한 혐오, 비례연합정당의 소수자 연대 불가 발언 등은 민주주의를 들먹거리며 평등한 기회의 세상이라는 현재에 이율배반적인 입장들로서, 우리가 그간 받아온 교육들부터 제대로 된 '평등'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결과일 것이다.


- 처벌 강화, 선처 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사건에 대해 ‘운영자 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야 말로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남성들만의 카르텔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범죄행위를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리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성착취 행위에 대한 범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유한 것까지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뿌리 깊은 인권 유린의 근본적인 책임인 교육부터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각 초중고등학교마다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교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실시하며, 쉽게 착취하는 자본 시스템이 아닌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현 자본 시스템이 누군가의 하찮은 유희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교육 또한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 된 사회일 수록 소비하는 이들의 손은 가벼워진다. 물리적 가벼움이 인간 양심의 무게와 비례해진 n번 방 사건, 노동당 여성 당원들은 결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완전한 처벌과 향후 대응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03.25.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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