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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하루 16시간 노동에 쓰러진 택배 기사

지난 6월 초 37세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당일에도 수백 개의 택배 물품을 배달했다. 물량이 많은 날은 아내와 함께 배달하기도 했다 한다. 하루 400~500개, 한 달 1만 개를 배달했다고 한다.

CJ대한통운-지역별 대리점-택배 기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택배기사는 건당 700원 내외의 배달 수수료를 받는다. 쌀 20kg 한 포대도 700원이고, 커피 2kg도 700원이다.

달력에 빨간 날만 주 6일 근무한다. 배송수수료는 개당 평균 700원이지만 오전 분류작업 5시간 이상을 감안하면 500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로서 1500만 원 차량을 ‘노란넘버’ 값을 포함해 2800만 원에 구입한다. 매월 15~20만 원의 지입료를 납부한다. 모든 경비지출을 제하고 나면 수입은 매우 열악하다.

택배노동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1시까지 배송물품에 대한 수하물작업을 해야 한다. 식사시간은 따로 없다. 빵으로 때우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다. 배달하는 데 개당 1분씩만 잡아도 8시간 이상을 배달해야 하는데 밤 10시 전후가 되어야 끝이 난다.

택배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본인이 욕심을 내서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배송을 해야 하는 특성상, 과다한 배송 건수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주원인이다.

2015년 기준 택배건수는 18억 건인데 국민 1인당 한 달 3건, 한 해 36건에 달한다. CJ대한통운, CJ GLS, 현대로지틱스, 한진택배, 우체국 택배 순으로 빅5가 다수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직접계약, 운송사 거친 하청업체와 계약한 1인 개별 사업자, CJ 등 물류회사와 직접계약 등 세 종류가 있는데 1인 개별사업자, 택배노동자의 경우 ‘갑-을-병’ 중 ‘병’에 해당한다.

1인 개별 사업자인 택배노동자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와서 7시에 물류터미널에 도착한 뒤부터 5~6시간 정도 택배물건 분류작업을 하는데 ‘무임금’이다. 우체국의 경우 분류작업이 된 상태에서 배송하는 것과 비교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한 달 25일을 일한다. 월 375시간, 연간 4,500시간을 일한다. 정부 공식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2배이다. 유럽 노동자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초인’이 아니라 ‘초죽음’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급 8,000원 수준인데 자동차 등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다.

화물유통분야 중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태에 마음 아파하며 분노를 느낀다. 노동당은 택배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루 5~6시간의 ‘무임금’ 배송물품 수하물작업을 중단시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 택배노동자들의 배송수수료를 인상하라!
- 과도한 차량구입비와 지입료를 인하하라!
- 택배 물류회사는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 정부는 장시간노동과 무상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법조치 하라!

2016.6.28.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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