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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하게 쫓겨나 500일째 거리에서 투쟁하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

by 대변인실 posted Jul 13, 2016 Views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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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하게 쫓겨나 500일째 거리에서 투쟁하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
- 회사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7월 12일, 삼척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공장에서 쫓겨난 지 5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 7월 9~10일, 이틀 동안 “삼척으로 가드래요!”라는 제목으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을 지지하는 1박 2일 해변 가족캠프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연대 단위들은 문화제와 결의대회를 통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동양시멘트 사례를 보면 이 땅에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015년 2월 13일, 노동부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는 ‘유령’이며, 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관계’, 즉 실질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 사측은 유령업체인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1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시간을 끌고 있다. 전형적인 자본의 술책인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위원회가 최종심인 ‘노동법원’ 체제였다면 벌써 정규직으로 현장 복귀했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시멘트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취업할 것을 회유하였다. 정규직으로 복직을 시키기는커녕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였지만 일부는 생활고 등을 못 이겨 떠났다. 자본과 권력은 시간을 끌면서 해고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투쟁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재 동양시멘트 23명의 해고자 노동자들은 치열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투쟁사업장에도 연대하고 있다.

복직투쟁과정에서 지부장을 비롯해 9명의 조합원들이 구속당하기도 했다. 법원조차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만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해고자들이 삼척과 서울을 오가며 500일 동안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공장에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의 힘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지난 500일 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 온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표시멘트는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 정부는 삼표시멘트에 해고자복직을 명하라!
- 법원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 판결하라!

2016.7.13.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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