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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 단식 돌입!
- 20대 국회 1호 법안, 최저임금1만원법 제정 촉구

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몇 년에 걸친 인상안이긴 했지만,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9천 원까지 제시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났다. 최저임금은 여의도 국회가 아닌 세종시 최저임금위원에서 예년 같은 풍경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등으로 사법처리만 당하지 않으면 4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세비도 넉넉하고 여러 명의 보좌관 도움을 받으며 정부를 감시하고 법안을 만들면서 권위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그들도 비정규직이지만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격이 다르다. 최저임금 6,030원을 받거나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들은 노동인권과 인간의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인 오늘, 노동당 구교현 대표도 같은 장소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선거공약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2013년 알바연대/알바노조 초대 위원장으로서 최저임금1만원을 사회적 요구로 제기한 당사자로서 알바노조와 함께 하는 단식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알바노조가 최저임금1만원을 주장한 2013~14년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했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실인 차별적 임금을 인정한 상태에서 연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알바노조의 최저임금1만원 요구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 대 99% 사회’,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극적으로 보여 준 2011년 뉴욕 월가 점령시위와 곧 이은 전 지구적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운동이었다.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박정훈 알바노조 2대 위원장은 2011년 월가 점령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융수탈에 맞선 ‘여의도 점령시위’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2012년 말부터 최저임금1만원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1만원 요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 속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정부, 연구소, 대학 할 것 없이 한국경제의 불황이 지금처럼 이토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지 못했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알바 등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최저임금1만원, 기본소득)을 높임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양적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에만 머무른 결과 한국경제는 침체의 골짜기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전통적 방법으로는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효과가 없다. 20대 국회는 가계경제를 회복시켜 한국경제를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법안이 "최저임금1만원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이달 말로 끝난다. 예년과 다름없이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다가 결렬되면 공익위원의 이름으로 정부는 몇백 원 인상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국회는 즉각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국회입법을 통한 "최저임금1만원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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