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정당의 정당한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
노동당은 학벌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공보에 후보자 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 서류 사전 검토 과정에서 후보자의 학력을 ‘미기재’로 기재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규 학력 증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월 18일, 3월 21일, 3월 24일 3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노동당 사무실에 방문하여 등록 서류 검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공보가 나오고 나서 확인한 결과 녹색당의 경우 학력을 ‘미기재’로 표시했다. 현재 후보 등록 시 노동당 담당자라고 한 직원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잘못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서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로 보지 않는다. 실제 노동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학력 기재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를 했고 ‘미기재’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미기재’로 기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요구를 하여 정당의 합법적 정치적 행위가 침해되었다.
4월 4일 노동당은 국립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발언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가 잠시 후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또 잠시 후에는 괜찮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동이 정당의 정치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당(당시 진보신당)은 학력을 ‘미기재’로 기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확인했으며 규정에 대한 논의까지 다시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오류가 정당의 정당한 정치적 행위를 제약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4월 4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