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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을 지키는 강력한 규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필요하다.
-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 "열정페이 청년” 63만 5천 명에 이른다고 발표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5세에서 29세의 임금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열정페이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담고 있다. “열정페이 청년”은 63만 명이 넘으며, 전체 “청년” 노동자의 1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17.9%,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로 아주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은 2011년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19.8%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인간다운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곳이 많고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가 “시사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근로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무는” 것이 “열정페이 청년”이 증가한 이유라는 혹은 계속 늘어날 전망의 근거라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별 국민의 소득 보장을 통한 내수 경제의 활력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노동 조건에 대한 불법적인 상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체질 개선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기관이 밀실 논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체질 개선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올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보고서가 엉뚱한 방향의 논의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든지 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점 이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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