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민영화가 야금야금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5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안이 통과
5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안은 5월 17일 법사위원회를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와 대형 병원들이 요구했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커서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굳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었다고 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새누리당이야 그렇다고 해도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한 야당들이 침묵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몇 년 전부터 의료민영화에 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년 전 수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었지만,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었다. 정부는 바로 이에 따른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했다. 작년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이 해외에 한정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평가된다. 곳곳에서 조금씩 “불가역적”으로 의료를 민영화해왔다.
오늘 법사위원회 심사가 있는 법안은 그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의료가 가능하며, 병원의 소유 및 운영을 영리자회사가 쥘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미국의 개인 병원들이 줄지어 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대형화되었듯 우리나라의 병원들도 체인병원으로 인수·합병되며 대형화될 것이다. 영리자회사가 거느리는 수많은 체인병원들이 늘어서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의사들의 연합으로 신고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체인병원들이 척추 수술, 무릎 수술 등 고가의 시술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계속되면 아픈 부위에 대한 질문보다 “보험 드셨어요? 보험 드셨는지 알아야 처방을….”이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는 병원들이 전체를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야당들은 총선 시기 공약을 지켜야 한다. 오늘 법사위원회에 올라오는 법안을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국민 전체의 목숨과 건강을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의료민영화는 장단점을 따지는 의견 차이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완벽하게 실패한 방식이며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6년 5월 17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