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규제 완화”는 사실상 “민영화”이다.
-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규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 필요할 때 심사하는 방식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 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여러 우려를 낳는다. 특히, “의료민영화”와 같은 민영화가 문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투자 활성화 대책 핵심과제”를 보면 헬스케어 항목에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보건소나 체육시설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업이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말하며 예방 의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료영역이다. 당연히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를 기업의 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 국내 병원의 외국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는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의료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는 모든 의료 행위가 상품처럼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 의학이 국내에서 상품화되면 의료에서 공적 영역으로 남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처방, 수술 정도의 "핵심 의료 행위"만이 남게 된다. 의료 영역이 이렇게 야금야금 민영화되면 결국 "핵심 의료 행위"도 어찌 될 지 알 수 없다.
이 외에도 “신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는 여러 분야가 있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 등장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중소기업, 중소 상인이나 개인이 답답해 하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사실상 “민영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8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