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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장이 “의심”만 하면, 누구든 “사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구체적인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테러가 일어난다면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에게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비상사태”라고 선포만 한 꼴이다. 이것이 국회의장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실제 “비상사태”면 단순히 국회에서 법안 통과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법이다.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을 “테러통합대응센터”에 둔다. 이 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이 맡게 되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심지어 이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사실상 권한이 강화된 또 다른 국정원 조직을 두겠다는 것이다. “의심된다"는 근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테러 위협이 없었다고 밝혀져도 개인에 대한 “의심”은 합법이 된다. 카카오톡 개인 사찰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의 SNS 정보를 경찰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의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 얼마나 더 강력한 권한을 주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사찰”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테러방지법”을 두고 “국정원 강화법”, “국민 기본권 행사 방지법”, “국민 사찰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의 자유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우려한 권고를 한국 정부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의 일개 기업인 “애플”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나름의 철학으로 각개의 환영을 받고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은 2016년”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두고 두려워하거나 눈감아줄 국민은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핑계로 국민을 “사찰”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2016년 2월 23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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